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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고 이유 아들 목 졸라 살해한 40대 엄마 “깊이 반성 중”
뉴시스(신문)
입력
2025-02-03 11:25
2025년 2월 3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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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전주=뉴시스】
생활고를 이유로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진행됐다.
A씨 측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굉장한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엄마로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만큼의 상처를 준 점 등을 생각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A씨의 심리상태 등에 대한 양형조사를 진행하기를 원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양형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재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7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전북 김제시의 한 농로에 차량을 세우고 조수석에 있던 자신의 아들인 B(당시 12)군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그는 하교하던 아들을 차에 태운 뒤 일정한 목적지 없이 돌아다니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 어려움 등의 생활고가 한 번에 겹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도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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