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줄 알았다면…” 시어머니, 며느리 상대 ‘부동산 반환 소송’ 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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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할 줄 몰랐다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항소 4-3부(부장판사 김용태 이수영 김경진)는 시어머니 A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5월 며느리인 B씨에게 경기도의 한 빌라와 주택에 대해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당시 B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실제 외도를 적발했고, 시동생에게 이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했고, 배우자와 별거하다 6개월 뒤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편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내줬을 뿐 B씨에게 빌라를 증여하거나 주택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A씨는 B씨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자기 아들과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이를 알았다면 B씨가 원하는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B씨가 A씨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나 증여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등기원인 없이 A씨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B씨의 항소로 이뤄진 2심 판단은 1심과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제3자 뿐만 아니라 전 등기명의인 원고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A씨를 기망했다거나 고령인 A씨가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등 A씨의 의사에 반해 B씨가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무렵 대화 내용에 의하면 A씨는 명의신탁돼 있던 이 사건 부동산 등기명의를 본인 의사에 따라 B씨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A씨가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함을 알지 못했다거나 B씨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을 바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에 불과한 점에 보면 이 사건 등기가 A씨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으로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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