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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하철역 스티커’ 유죄에…전장연 “장애인 이동권 알려야” 상고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2-03 18:30
2025년 2월 3일 18시 30분
입력
2025-02-03 18:29
2025년 2월 3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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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물손괴 혐의 1심 무죄→2심 유죄
박경석 상임대표 등 3명에 벌금형 선고
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귀성객들에게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5.01.24.[서울=뉴시스]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스티커 수백장을 붙여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상고했다.
전장연 관계자는 3일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외쳐왔던 의제”라며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죄 선고 취지를 뒤집은 판결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이주현·이현우)는 지난달 23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박 대표에게는 벌금 300만원, 권 대표와 문 대표에게는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에 박 대표 등은 사건을 심리한 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2월13일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전장연 측 주장이 담긴 스티커 수백장을 승강장 바닥에 부착하고, 락카 스프레이를 분사해 삼각지역장에게 고발당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부착된 스티커가 접착력이 강하지만 제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고, 승객들이 움직이지 못한 것은 스티커 제거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에만 있던 일로 보인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리와 유사 사례에 비춰 삼각지역 직원 30여명이 이틀 동안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등 원상 복구가 쉽지 않았던 점, 승객들의 불편함과 불쾌감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
박경석 대표는 2심 선고 이후 “재판부는 ‘다른 합법적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보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지만 정말 그랬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며 “장애인의 기본적 이동할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사회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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