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9년 ‘사법 족쇄’ 풀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관여 의혹 등 19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단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시작하면서 “핵심 증거들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내용을 살펴봤다”라면서도 “원심에서 증거 배제된 것과 당심(2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2019년 5월 7일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압수한 18TB(테라바이트) 분량의 백업 서버와 같은 해 5월 3일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주거지 인근 창고에서 확보한 NAS(네트워크 결합 스토리지) 서버 등에 대해 “저장된 전자정보 일체를 선별 절차 없이 압수해 위법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압수물 중 영장 내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들을 변호인 입회 상태에서 추려내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미국으로 출장을 가 해외 사례를 수집하고 새 증거 2000여 건을 추가로 제출하는 등 증거능력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명시적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절차가 적법한 것은 아니며, 적극적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했다. 2심에서 새로 제출된 외장 하드 역시 같은 취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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