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의무비율 완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정비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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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입안, 변경 절차 3개월 단축
내달 심의 거쳐 규제 최종 폐지

서울시가 상가 의무 면적 비율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나선다.

5일 서울시는 자치구 입안부터 서울시 변경 결정까지 평균 6개월가량 걸리던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서울시가 직접 입안하고 결정해 3개월로 줄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시는 규제철폐 1호로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 완화를 내걸었다. 현재 서울 시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낮추고, 이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했던 준주거지역은 규제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이다. 비주거시설 비율을 낮추면 그만큼 주거 면적이 늘어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높아지고 상가 공실에 따른 위험 부담 역시 낮아진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했다. 준주거지역은 조례 영향을 받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만 바꾸면 돼서 신규 구역엔 비주거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을 재정비해야 규제를 폐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자치구별 재정비가 아닌 일괄·직접 정비에 나선다. 다음 달 중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한다.

다만 △신림지구 △김포가도 △송파대로·방이·오금 지역 △여의도 아파트 지구의 경우 비주거 비율 기준이 별도 적용되기 때문에 규제철폐안 내용을 적용할지 따로 검토하기로 했다. 177개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 구역과 재정비안에 대한 내용은 6일부터 2주간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완화(20%→10%) 방안은 현재 조례 개정 진행 중으로 상반기(1∼6월) 중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 상향하는 98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안 등도 포함된다.

#상가 의무비율 완화#지구단위계획 정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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