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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약 투약’ 태영호 전 의원 장남 ‘혐의없음’ 불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5-02-06 09:56
2025년 2월 6일 09시 56분
입력
2025-02-06 09:54
2025년 2월 6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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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착수 3개월 만에 혐의없음 판단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사무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에서 열린 NK인사이더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2.19/뉴스1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전 국민의힘 의원) 장남의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이 혐의없음 처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태 모 씨(32)에 대한 대마 등 투약 혐의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지난 5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제주경찰청으로부터 태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9월 태 씨와 함께 태국을 방문한 고발인은 태 씨가 태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태 씨는 10억 원대 사기 혐의로도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태 씨는 코인 투자 등으로 돈을 불려주겠다고 접근, 수천만 원가량을 뜯어낸 뒤 이를 변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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