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 직전’ 승객이 비상구 불법조작…제주발 여객기 지연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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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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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항공기 이륙 직전 탑승객이 비상구를 불법 조작하는 일이 발생했다.

6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20분 제주에서 출발 예정이었던 김포행 대한항공 KE1326편에서 탑승객 30대 남성 A 씨가 비상구 손잡이 커버를 만져 분리됐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이 즉시 제재에 나서 상황 악화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동한 공항경찰대와 함께 비행기에서 내린 후 “호기심에 비상구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테러 용의점 등이 없다고 판단, A 씨를 훈방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항공기는 예정보다 1시간40분 가량 지연된 오후 10시3분 쯤에야 출발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 출입문·탈출구·기기 등을 불법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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