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오후 1시부터 중국 ‘딥시크’ 접속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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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2월 6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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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인터넷망 통한 접속 제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가 중국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DeepSeek)에 대한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는 6일 오후 1시부터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PC에 대해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딥시크 사용 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우려가 있어 딥시크 접근을 차단했다”고 akf했다.

국토부는 보안 검증 절차를 마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우려가 사라질 때까지 이를 유지할 방침이다.

딥시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 기업은 사용자가 제공에 동의한 △이름·이메일 등 기본 정보 △사용자 기기와 운영체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쿠키 정보 △키보드 입력 패턴·리듬 등을 수집한다.

딥시크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앞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들은 잇따라 딥시크 접속을 제한하고 나섰다.

한편 앞서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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