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둘러 평소 알던 청소노동자 살해한 혐의
法 “죄질 매우 불량…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
방청석 유족 오열하는데 태연하게 형량 되물어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 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A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2024.08.04. 뉴시스
새벽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청소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중국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리모(7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동기와 잔혹성,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는 발등으로 방어하고, 두 손으로 빌며 애원했으나 피고인은 유유히 시계를 보며 다시 공격해 피해자의 공포감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내며 이 사건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진정어린 미안함을 갖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족들은 소리 내어 오열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 당시 “죽을 죄를 지었다. 죄송하다”며 자세를 낮췄던 리씨는 주문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태연한 말투로 판사에게 형량을 두세번 되물어보기도 했다.
앞서 리씨는 지난해 8월2일 새벽께 서울 숭례문 인근 한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했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군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에서 리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그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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