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부당 합병·승계 무죄’ 상고 고심…비공개 심의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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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2월 7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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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고심의, 1·2심 무죄사건 상고 외부의견 청취…강제성 無
이재용, 지난 3일 항소심 무죄 선고…지난해 2월 1심도 무죄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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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자 대법원 상고와 관련해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7일 개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개최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이 회장의 부당합병 의혹 사건 상고 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검사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건의 상고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검사는 심의위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되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회의에는 변호사, 교수,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과 이 회장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 검사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계획·추진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 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지난 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4명의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도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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