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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러 이웃집 몰래 녹음기 설치 30대 남성 긴급체포…“성적 목적 때문”
뉴스1
업데이트
2025-02-07 14:13
2025년 2월 7일 14시 13분
입력
2025-02-07 12:58
2025년 2월 7일 1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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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서, A씨 주거침입·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현관 주변 도어락 비밀번호 파악, 빌 때 들어가 녹음기 설치
ⓒ News1 DB
서울 신림동 한 빌라에서 다수의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서는 지난 4일 오후 12시쯤 30대 남성 A 씨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빌라 건물 4세대에 몰래 침입해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웃집 현관문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파악, 이후 사람이 없는 시간에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얼마 전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덜미가 잡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각 세대에서 다수의 녹음기를 발견해 수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녹음 파일에는 일상적 대화뿐만 아니라 성적인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전날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목적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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