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으로…” 이웃집 몰래 들어가 녹음기 설치한 30대 男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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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2월 7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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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12시경 30대 남성 A 씨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관악구 신림동 소재 빌라의 세대 네 곳에 몰래 침입해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웃집 현관문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파악했다. 이후 사람이 없는 시간에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녹음기에는 일상적 대화뿐만 아니라 성적인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각 세대에서 다수의 녹음기를 발견해 수거했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목적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시작 시점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녹음기#주거침입#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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