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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개월치 임금 못받아서 화나”…연인 앞 ‘흉기 소란’ 50대
뉴스1
업데이트
2025-02-07 15:38
2025년 2월 7일 15시 38분
입력
2025-02-07 15:37
2025년 2월 7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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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3개월간 임금을 못받은 데 격분해 연인 앞에서 술을 마시다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일용직 근로자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쯤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여자친구 B 씨(60대)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다.
그는 흉기로 자해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B 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제압해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A 씨는 B 씨와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자신이 3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한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흉기를 든 건 맞지만, B 씨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것 같다”며 “B 씨도 비슷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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