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을 쓰는 등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 혐의로 A 군(12)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군은 5일 낮 12시 48분경 이천시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여자화장실 인근에서 서성이던 A 군을 검거했다. 당시 A 군은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으며,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훔쳐보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 군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큼 조사를 마치는 대로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에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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