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오늘부터 의료인 프로포폴 셀프처방 금지…“위반땐 5년 이하 징역”
뉴스1
업데이트
2025-02-07 16:14
2025년 2월 7일 16시 14분
입력
2025-02-07 16:11
2025년 2월 7일 16시 1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개정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오늘부터 시행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범위 확대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열린 프로포폴 등 불법투약 전문 의료기관 적발결과 브리핑 현장에 마약류 압수품이 진열돼 있다. /뉴스1
7일부터 의료인의 프로포폴 ‘셀프 처방’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따라 이날부터 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기관에 급여정보, 마약사범 등 정보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마약류 통합정보와 연계·분석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통해 마약류 종류, 검출량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령에는 UN(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은 마약류 혹은 원료물질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된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법령 개정이 불법 마약류 유통을 방지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젤렌스키·푸틴, 기름과 식초…협력 지켜보겠다”
‘근심주택’ 된 서울 청년 ‘안심주택’… 1200명 보증금 날릴 판
우원식 국회의장, 내달 3일 中전승절 행사 참석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