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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車 할부금 대납에 배우자 생일 축하금까지…권익위, 뇌물 공무원 적발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2-10 10:05
2025년 2월 10일 10시 05분
입력
2025-02-10 10:04
2025년 2월 10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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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동료 가족 업체 유착 토착비리”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세종=뉴시스】
납품업체를 상대로 자동차 할부금을 대납을 요구하고 배우자 생일 축하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돈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뇌물을 챙겨온 공무원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교묘한 수법으로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해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수사기관인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중앙부처 지방관청에서 시설 안전용품 등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했다. B씨는 같은 기관에 근무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명의 승용차 할부금을 대납하게 했다. 또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으로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지인에게 선물로 줄 강아지를 대신 구매하라는 요구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뇌물 수수 과정에서 제3의 업체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A씨가 예정된 가격보다 부풀린 가격으로 물품을 발주하면, 납품업체는 그 차액만큼의 액수로 제3의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했다. 그러면 제3의 업체가 거래액을 A씨에게 돌려주는 식이었다.
권익위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의 동료 및 가족이 운영하는 지역 업체 등이 서로 유착된 토착비리라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해 이 사건을 해수부와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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