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덕수궁 주변 높이 규제 완화한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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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지 일대 개발 방안 마련

서울시가 종묘, 덕수궁 등 도심 문화유산 주변의 획일적인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일 서울시는 문화유산과 개발이 상생하는 계획을 만들기 위한 기술용역을 다음 달 착수한다고 밝혔다. 종묘, 덕수궁, 경희궁지, 탑골공원, 운현궁, 덕수궁, 숭례문 등 도심부 내 문화유산의 미래 가치와 주변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한 새 도시관리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히 서울시가 그간 적용해 왔던 ‘앙각(仰角)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집중 연구될 예정이다. ‘앙각’이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 있는 목표물을 올려다볼 때 시선과 지평선이 이루는 각도다. 현재 문화유산 일대는 문화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27도의 앙각을 설정하고, 앙각 허용 범위까지만 건물 층수를 올릴 수 있다. 이는 1981년 최초 도입된 후 40여 년 동안 문화유산 주변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관리 원칙으로 운영돼 왔다.

앙각 규제는 무분별한 개발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보호책이지만 주변 지역 노후화, 시민 재산권 침해 등의 비판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연구 과정에서 도심부 역사 문화적 경관을 강화하면서도 주변부의 개선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문화유산 주변부를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종묘#덕수궁#높이 규제#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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