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간 3년으로 단축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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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장기 재직 촉진

울산시가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돕는다.

시는 ‘2025년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울산형’으로 전환하면 2년 동안 매달 기업부담금 24만 원 중 10만 원을 울산시가 지원하는 것이다. 중기부 내일채움공제는 매달 근로자가 10만 원, 기업이 24만 원을 부담해 3년간 납입하면 복리 이자를 더해 근로자가 최소 1224만 원 이상의 만기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 규모는 2억 원으로, 지원 인원은 100명 안팎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과 근로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입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가입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중소·중견기업에서 5명 미만 벤처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으로까지 확대됐다. 사업 참여 접수는 10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희망 기업은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에게는 초기 경력 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와 기반 마련 효과가, 사업자에게는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자산형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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