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억 원 상당의 코인(가상화폐) 거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 2인조를 추적 중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남성 2명을 추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 2인조는 10일 오후 5시 20분경 서울 서초동 한 길가에서 5억 원 상당의 코인을 거래하자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거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이들을 추적 중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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