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마라탕 프랜차이즈 상위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매장 수 대비 20%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동안 600개 매장 기준으로 119건의 위반 건수가 적발됐다.
지난해 식약처는 치킨·마라탕 등 배달음식점 4700여 곳 중 16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점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023년에는 마라탕·치킨 배달 음식점 3998곳 중 51곳이 적발됐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이물 혼입방지 가이드라인 갈무리 이물은 정상 식품의 성분이 아닌 물질을 의미한다. 가이드라인은 마라탕 이물 혼입 경로를 소개했다. 입고 단계에서 떡·분모자·당면·두부 등 가공식품 내 이물이 묻어있어 마라탕에 혼입될 수 있다. 중국 당면이나 떡 등 마라탕의 재료에서 철사가 발견되는 식이다.
조리 환경 관리가 미흡해 이물이 혼입되는 경우도 있다. 후드의 먼지나 기름때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위생모 오착용·미착용, 위생복장 미구비, 손톱 길이 관리 미흡 등으로 작업자로 인한 이물질 혼입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물혼입 관리 방안으로 “소스류는 사용기한을 정해 기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중간에 첨가해 임의대로 사용기간을 늘려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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