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말다툼을 하던 여동생을 넘어뜨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빠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43)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3일 전남의 한 장례식장에서 여동생 B 씨를 넘어뜨려 중상을 입히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아버지의 빈소에서 대화를 나누려던 B 씨가 대화를 거부하자 뒤에서 잡아 넘어뜨렸다. B 씨는 넘어지면서 A 씨가 의자의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났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는 상당했고, 피고인은 감정이 매우 격해져 있는 상태로 피해자가 넘어질 경우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버지 빈소에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혈육을 잃게 됐고, 후회와 자책 속에서 평생을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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