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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집 주면 새 아파트 주겠다”…계약서 쓰고 잠적한 시행사 대표
뉴스1
입력
2025-02-11 15:26
2025년 2월 11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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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경찰서 수사 착수
부산 금정경찰서 전경 ⓒ News1 DB
부산에서 한 건설 시행사 대표가 헌 주택의 소유권을 주면 새 아파트의 소유권을 주겠다며 계약서를 쓴 뒤 잠적해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특정경제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시행사 대표 A 씨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몇 년 전 부산 금정구 구서동 한 주택 거주자 8명에게 ‘주택 소유권을 넘겨주면 새 아파트 소유권을 주겠다’며 계약서를 썼으나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아파트 건설 자금 대출을 위해 아파트의 모든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공사 중인 아파트의 분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A 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잠적했다.
이에 신탁회사는 완공된 아파트를 지난해 공매에 넘겼다.
이후 피해자들은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11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며 “자세한 사항은 조사를 통해 알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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