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A양이 교사에 의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범행이 발생한 학교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이 A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5.2.11/뉴스1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대전 초등생의 비극적인 사망 소식과 관련해 교사들의 ‘위험 행동 평가 심사’ 도입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11일 페이스북에 “이번 흉기 난동 사건은 터무니없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며 “가해 교사의 책임뿐 아니라 조직의 무대책도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초등 교사들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휴직 후 복직을 할 때 교육청의 ‘위험 행동 평가 심사’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건) 교권 침해라고만 볼 일은 아니라 자해·타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좀 더 쉬고 회복한 후에 복귀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 News1 DB ‘위험 행동 평가 심사’ 시스템은 현재 ‘질환교원심의위원회’(질환교원심의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질환교원심의위는 정신 질환을 가진 교원을 강제로 휴직시키거나 휴직 후 복귀를 판단할 때 휴직 및 복귀 여부를 판단하는 위원회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발생한 대전교육청에도 질환교원심의위가 설치돼 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개최된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회의록에서는 “위원회별로 설치는 돼 있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거나 3년 내내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다”며 그 예로 질환교원심의위를 들었다.
우울증 등의 문제로 지난해 12월 초에 휴직했던 가해자 여교사는 20여 일 만에 복직을 한 뒤, 동료 교사를 폭행하고 이상행동을 보이는 등 여러 위험 신호를 보였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게 휴직을 권고하면서, 대전시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시 교육청은 규정상 ‘같은 병력으로 재차 휴직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많은 이들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가해자 교사의 복직이 결정됐을 당시 정식적인 절차가 지켜졌는지에 대한 의심도 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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