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일본도 살인사건’ 30대 남성 1심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뉴스1
입력
2025-02-11 21:37
2025년 2월 11일 21시 3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檢 “범행 잔혹하고 계획적·무차별적 살인”…사형 구형
유족도 검찰에 항소 요청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백 모 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8.1/뉴스1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백 모 씨(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백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7분쯤 서울 은평구 아파트단지 정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40대 남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상처를 입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추가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 씨가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범행이 잔혹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인행위에 해당한다”며 백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방법의 잔혹성에 비춰 보면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엄중하다”며 백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검찰에 항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애플 고마워”…美 관광객, ‘나의 찾기’로 소매치기 직접 검거
“北, 연간 수십만 대 스마트폰 생산”…실상은 中 OEM
담배 꽁초 단속하자 줄행랑…알고 보니 170억 가상화폐 사기 수배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