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육지 대비 높은 택배비용에 대한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올해는 3월 4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작년에 이 사업을 통해 총 10만 5110명의 도민에게 택배비 53억 8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총 33억 6000만 원이 투입된다.
올해 사업 시행 기간은 11월 28일까지다. 그러나 예산을 소진하면 조기 종료된다.
도민 1인당 택배비 지원 한도는 40만 원이며, 발송 택배비는 2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올 1월 1일 이후 결제한 택배비용을 소급 신청할 수도 있다.
도는 추가배송비가 명시됐다면 전액 지원하고, 추가배송비 표시가 없으면 1건당 3000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택배비 지원 신청은 도 누리집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는 받는 택배의 경우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명세, 택배비 지불 명세 등이다. 보낸 택배는 본인 명의가 기재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명세와 택배비 지불 명세가 필요하다. 택배 대리점의 엑셀·수기 명세는 인정되지 않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