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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내 옆 승객 잠들자 신용카드 ‘슬쩍’…1억어치 귀금속 산 중국인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5-02-12 11:39
2025년 2월 12일 11시 39분
입력
2025-02-12 11:14
2025년 2월 12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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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에서 다른 승객의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와 달러를 훔친 뒤 1억 원대 귀금속을 매입한 중국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 씨(5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일부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중순 자정무렵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에서 승객의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와 5000달러(약 660만 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승객들이 잠든 틈을 타 좌석 위쪽 수화물을 열고 피해자의 가방을 뒤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중국인 공범 2명을 만나 서울시 종로구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1억 원 어치 귀금속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공항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 씨를 특정했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A 씨는 2개월 뒤인 지난해 7월 말 홍콩발 인천행 여객기에서 같은 방식으로 540달러(70만 원)를 훔친 뒤 입국하려다가 경찰에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은 달러에서 피해자의 DNA를 검출해 같은 수법으로 또다시 달러를 훔친 사실을 밝혀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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