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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역주행 사고 뺑소니’ 공보의 2심도 벌금형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2-12 11:18
2025년 2월 12일 11시 18분
입력
2025-02-12 11:17
2025년 2월 12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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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항소 기각
ⓒ뉴시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역주행 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빈태욱)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공보의 A(26)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3순환로를 역주행하다가 B(55)씨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로 3200만원을 들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역주행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공보의는 군 복무를 대체해 근무하며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임기제 공무원이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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