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로 138억원 뜯은 전세사기 주범, 징역 10년에 항소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2월 12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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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무자본 갭투자, 타인 위험 부담으로 재산 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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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진행’과 ‘깡통 전세’ 등의 수법으로 서울에서 약 138억원을 편취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세사기 주범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55)씨는 지난달 20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씨 측은 1심 당시 “계약 체결 등에 관여한 바가 없어 책임이 없고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지난달 15일 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구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서 판사는 “대다수의 사람에게 주거지 전세보증금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 되고 기본 의식주 생활에 있어 막대한 관련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사기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본적인 법원의 태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고인들이 사용한 무자본 갭투자 등은 타인의 위험 부담으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를 포함한 일당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 일대의 다가구 원룸형 건물 4채를 이용해 전세 사기를 벌여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 전세자금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축 건물을 매수하는 단계부터 동시에 전세를 놓아 자본 투입 없이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했으며, 임대업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한 상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 진행’ 수법을 쓰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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