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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말다툼을 하던 손님에게 캡사이신 성분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약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인혜)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A 씨(42·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16일 오후 인천 한 약국에서 손님 B 씨(75)의 얼굴을 향해 캡사이신 성분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반말하던데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고 따지는 B 씨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 씨를 향해 캡사이신 성분이 든 권총형 분사기를 쐈고, B 씨는 눈 부위에 캡사이신 성분을 맞은 뒤 고통을 호소했다.
이후 B 씨는 약국 앞 길거리에 쓰러졌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은 B 씨는 치료를 받았으나, 시력이 떨어져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A 씨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A 씨가 위자료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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