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경북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자신의 3세 아들을 살해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30대 A 씨를 검찰에 넘겨 재판이 진행 중이다.
A 씨는 구미의 한 중학교 교사로 지난해 3월부터 육아 휴직 상태였다. 이후 한 달여 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에는 “정신적으로 힘들다”며 질병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다.
교육당국은 수사기관으로부터 A 씨가 관련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불구속 구공판이 진행된 10월에서야 징계에 착수했다.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24일 A 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의 집에서도 3세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북교육청은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를 개최해 해임했다. 이 때문에 만약 A 씨가 존속살해 미수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중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교사 신분으로 교단에 복직했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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