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실비용보상 인당 최대 50만 원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무료 자동 가입
서울시가 아이를 낳아 키우기로 결심한 소상공인을 위해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임대료와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를 지원한다.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17일부터 서울시 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와 한국경제인협회, KB금융그룹이 공동 추진하는 이 사업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의 하나다.
그동안 1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은 임신, 출산이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아이 낳기를 포기하거나, 폐업까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고심 끝에 임신·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일정 기간 가게 문을 닫아야 해 “아이 낳으려면 가게 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 “출산 전날까지 배달했다”는 등의 성토가 나왔었다.
이에 서울시는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임신·출산으로 인한 입원 시(산후조리원 기간 포함) 휴업 기간 1일당 최대 5만 원, 10일간 50만 원의 고정비를 보상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무료로 자동 가입되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 절차는 없다.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 소재지가 모두 서울이고 보험금 청구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보험기간(2025년 1월1일~2025년 12월31일) 중 피보험자(사업주) 또는 피보험자 배우자가 임신·출산 후 치료, 분만 목적의 입원을 했거나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기간 동안 휴업사실을 증빙할 경우, 고정 손실에 해당하는 임대료, 공과금(수도, 가스, 전기 요금 등)을 휴업 일수만큼 지급 받게 된다. 단 1개 사업장 당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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