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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뢰인이 받을 공탁금 8000만원 횡령 변호사 송치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2-13 13:32
2025년 2월 13일 13시 32분
입력
2025-02-13 13:31
2025년 2월 13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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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광주 동부경찰서는 자신이 변호를 맡은 의뢰인의 형사공탁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광주지역 변호사 A씨를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의뢰인 B씨가 받아야 할 공탁금 8000만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산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B씨 대신해 1억2000만원 상당의 공탁금을 수령했다.
이후 수임료 4000만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B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를 벌인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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