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용 자가 심리검사 도구 개발했지만…“의무는 아냐” 실효성 의문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13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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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피살된 김하늘 양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2025.2.11/뉴스1
11일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피살된 김하늘 양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2025.2.11/뉴스1
교육부가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교사가 심리 검사를 자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 올해 상반기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 초등학교 김하늘 양 살해 사건 이후 교사들의 정신 및 심리 검사를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초로 교사 전용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한 것이다. 하지만 검사 도구 자체가 교권침해에 시달리는 교사의 우울이나 불안을 점검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고 시행 여부도 교사 자율이라 강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사 자가 진단용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을 지난해 말 마쳤고 올해 6월까지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부가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발표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과 개발한 것이다. 당시 교육부는 “교원의 마음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특정 직업군(교직)을 위한 교원 전용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겠다”며 “2년 단위로 심리 검사를 정례화하고 매년 1월을 심리 검사의 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사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사가 의료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될 예정이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로 일각에서는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주기적으로 검사해 위험군은 학생을 맡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 교육부도 당시 심리 검사 정례화를 검토했지만 현재 교육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단 심리검사 결과는 민감한 개인 정보고, 강제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에도 검사 정례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교사를 잠재적 정신질환자로 본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누구나 일시적으로 우울증 등을 앓을 수 있는데 검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가 교직생활에 영향을 준다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또 교육부가 개발한 검사 도구는 교권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마련된 거라 이번 사건처럼 정신질환 교사를 배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교사가 자살까지 한 상황에서 교사가 자가 진단을 통해 내 심리 상태가 심각한지를 확인하라고 개발된 것”이라며 “검사 도구가 의학적 진단서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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