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에 그쳐도 생명 침해할 위험 상당”
“의료인 위해하는 범행, 더욱 엄히 처벌”
“피해자에 1억원 지급해 원만히 합의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한 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튿날인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해당 판사는 지난달?26일 만났던 지인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날 오후 6시 이후 코로나19?검사를 실시했고,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판사가 소속된 재판부의 향후 재판기일은 모두 변경될 예정이다. 2021.04.01.[서울=뉴시스]
약 처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3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은 어떠한 범죄보다 단호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미수에 그쳐도 타인의 생명을 침해할 위험이 상당했던 이상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의료행위를 책임지는 의료인을 위해하는 범행은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전에 칼을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목과 어깨 등을 찔러 생명을 침해할 위험이 높았던 점 ▲피해자는 목과 어깨에 심각한 장애가 남지는 않았지만 손가락 기능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반면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1심과 2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2011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의원에서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의사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의사는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당 병원에 환자로 내원했다가 약 처방에 불만이 있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그 이유가 피고인이 범행을 단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막았기 때문에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약 부작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처방 조정을 시도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고 있다는 비이성적 판단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전히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 어렵다”며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해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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