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기 30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하다 덜미…실형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2월 13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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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30대에게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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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을 판다며 온라인 사기를 치던 30대가 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다가 체포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백화점과 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선입금을 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110만50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검거될 때까지 약 한달간 피해자 7명으로부터 현금 1억537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채무를 정리해야 한다거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A씨에게 현금을 인출해 전달했다가 피해를 봤다.

약 한달간 10차례나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한 A씨는 지난해 2월27일 한차례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통장에 남은 2000만원까지 추가로 가로채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약속장소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로챈 금액에 비해 분배받은 이익이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거나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약 한달간 7명의 피해자에게 10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현실화된 피해액만 1억5000만원이 넘는 점, 사기 등의 범죄 전력이 있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를 이어가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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