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2.13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 원장은 김 여사와의 문자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조 원장은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가 “통화 내역을 보면 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문자를 두 통 받고, 그 다음 날 답장을 보냈다.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냐”고 묻자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했다.
장 변호사가 “그런 내용(문자)을 이 민감한 시기에 주고받았다는 것으로 누가 의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조 원장은 “뭔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계엄 전날과 당일에 영부인과 문자를 주고받은 게 더 이상하지 않냐”는 지적에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만 답했다.
조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계엄 선포 직후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 “할 수는 있지만 의심스럽다”며 “야당 정보위원회 간사(박 의원)가 연락을 했을 때 제가 아니라면 기조실장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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