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1000만원 주고 신생아 총 5명 매매
일부 피해아동엔 ‘사주 안 좋다’며 유기도
1심 남편·아내 각 징역 2·4년…항소·상고 기각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를 위해 확인했던 문건 전부를 공개하기로 한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18.07.31.【서울=뉴시스】
인터넷에서 신생아를 매매한 뒤 학대·유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아동매매),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동정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재혼한 부인인 B씨와 공모해 2020년 1~8월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000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B씨는 신생아의 친모가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해 병원에서 진료 후 출산하고,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의 사주가 좋지 않고 남자아이’라는 이유로 유기하는 등 아동유기·방임 혐의, 피해아동을 때리고 입을 막는 등 학대 혐의도 추가됐다.
1심에서는 남편인 A씨에게 징역 2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B씨에게는 징역 4년과 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각각에게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매매를 통한 불법 입양 범행은 편법적인 출생신고 등으로 이어져 아동의 양육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보호를 단절시키고, 건전한 입양문화의 형성과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아동의 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하므로 그 근절을 위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아동들의 복지에 실제로 상당한 악영향이 초래됐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피고인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Bㅆ는 대부분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및 실행했고, 일부 아동매매 범행을 단독으로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특히 책임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 A의 사기, 국민건강보호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사기, 국민건강보호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했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한 2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을 유지했다.
피고인 A와 검사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도 모든 상고가 기각되며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피고인 B는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 판결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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