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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취해 소란 피운다” 손님 폭행·감금한 50대 식당 주인 구속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2-14 11:16
2025년 2월 14일 11시 16분
입력
2025-02-14 11:15
2025년 2월 14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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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 특수상해·감금 혐의
ⓒ뉴시스
술에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뒤 감금한 50대 식당 주인이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손님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특수상해·감금)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50분께 광주 광산구 산정동 한 식당에서 4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온 손님 B씨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식당에 있던 둔기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손과 발을 묶어 다음날 오후까지 약 14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얼굴 부위에 골절상을 입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에게 풀려난 B씨는 귀가하던 중 자신의 집 앞 계단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이를 발견한 행인이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얼굴 부위를 크게 다친 B씨가 진술을 하지 못하자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후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식당을 들어갔던 B씨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부상을 입고 나오는 모습을 확인, 수사에 나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신병 처리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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