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차량 있다”…음주측정 거부 대학교수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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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학문 발전 기여한 공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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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한 대학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충북대학교 교수 A 씨(6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5일 0시 43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6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후진기어 상태로 2시간 째 정차 중인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든 A 씨를 발견했다.

당시 A 씨는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 부장판사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국가와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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