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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기뚜껑·야구방망이 들고 ‘난투극’…직장동료 2명 ‘집유’
뉴시스(신문)
입력
2025-02-14 13:20
2025년 2월 14일 1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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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변기 뚜껑에 야구방망이까지 들고 난투극을 벌인 직장동료들이 1심에서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5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80시간,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초 울산의 한 회사 화장실에서 도자기 재질로 된 변기 뚜껑을 들고 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보다 어린 B씨가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다”며 비꼬는 말투로 시비를 걸자 B씨의 머리를 팔로 감쌌다.
B씨는 근처에 있던 변기 뚜껑을 들어 A씨를 향해 휘둘렀으나 A씨는 이를 빼앗아 B씨의 뒤통수를 가격했다.
폭행 당한 B씨는 머리와 얼굴 등에 전치 3주의 타발성 타박상을 입었다.
다음날 회사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이동해 또다시 싸움을 이어갔다.
A씨가 먼저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자 B씨는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A씨의 머리와 다리 등을 가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목과 머리 등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이 부장판사는 “두 사람 모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서로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있다”며 “둘 다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B씨가 먼저 위험한 물건으로 공격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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