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낳은 딸 시신 4년간 캐리어에 숨긴 친모…2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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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아이가 숨지자 그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4년간 숨겨 온 30대 미혼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4일 A 씨(31·여)의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과 관련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출산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다가 딸이 숨지자 그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약 4년간 집 베란다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안 A 씨는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홀로 출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에게 직접 위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첫 출산으로 양육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했단 주장은 피고인이 이미 성년인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피해 영아의 친모로서 보호와 양육의 책임을 저버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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