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갓낳은 딸 시신 4년간 캐리어에 숨긴 친모…2심도 징역 4년
뉴스1
입력
2025-02-14 14:30
2025년 2월 14일 14시 3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스1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아이가 숨지자 그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4년간 숨겨 온 30대 미혼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4일 A 씨(31·여)의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과 관련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출산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다가 딸이 숨지자 그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약 4년간 집 베란다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안 A 씨는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홀로 출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에게 직접 위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첫 출산으로 양육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했단 주장은 피고인이 이미 성년인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피해 영아의 친모로서 보호와 양육의 책임을 저버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처서 매직’도 옛말… 주말 36도 찜통
美항소법원, 트럼프 사기대출 혐의 7000억원 벌금 취소
[오늘과 내일/김현수]中 제조업 독점 시대 첫 산업 재편 시험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