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의사들 “공무원 직무 수행 여부, 독립적 기관서 심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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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생 피살 관련 첫 공식입장…“진료 여부로 정신건강 평가 못해”
“의료진이 개인 범죄 행위에 책임질 근거 없어…위험 예측 어려워”

14일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김하늘양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14 뉴스1
14일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김하늘양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14 뉴스1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어린이가 교사에 의해 숨진 사건과 관련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사회)는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질환을 앓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까지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전날(13일) 입장문을 통해 “증상이 심한 순서대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기에 치료 이력 자체가 심각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적극적 관리와 치료를 통한 건강 회복의 과정을 선택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꾸준히 치료받았고 자기 증상을 인정했는지, 처방대로 복용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증상이 천차만별”이라고 부연했다.

의사회는 “개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의료진이 과도한 책임을 짊어져야 할 근거는 없다”며 “의사가 모든 위험을 예측하고 사회적, 법적 판단을 하거나 윤리적 부분을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진단서는 작성 당시의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소견을 기술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의 특성상 ‘완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는 현재 상태 호전이 있다고 미래에도 절대 재발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살인은 범죄자 개인의 인격과 도덕성이 영향을 미친다”며 “잔인한 행위를 정신질환 탓으로 돌린다면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환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정신과 의사들은 복직 및 휴직, 운전면허, 총기 소지, 맹견 관리 등의 문제와 관련해 정신과 의사에게 의학적 판단을 넘어선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공무원 관련 규정에서 ‘완치’ 또는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명확히 진단하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는 의사가 진단할 수 있는 영역 밖까지 진단서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사회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는 독립적인 평가 기관이나 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돼야 한다”며 “공공의 책임 하에 교사들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병가, 휴직 및 복직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재발 방지에 대해 의사회는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이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간단한 자가문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심층적인 평가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교직원과 학생들의 진료가 필요할 경우 이를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의사회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란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가까운 가족 및 친구들에게는 충분한 애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멀리서 소식을 접하는 학생과 학교 관계자들은 일상을 지속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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