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법원 “탈덕수용소, 빅히트 뮤직에 5100만원 지급하라”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2-14 15:10
2025년 2월 14일 15시 10분
입력
2025-02-14 15:09
2025년 2월 14일 15시 0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뷔에게는 1000만원, 정국에는 1500만원 지급”
ⓒ뉴시스
연예기획사 빅히트 뮤직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29·김태형), 정국(27·전정국)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10분 주식회사 빅히트 뮤직 등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 빅히트 뮤직에 51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뷔·정국과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지난해 3월 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 등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9000만원 상당이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BTS 멤버 뷔에게는 1000만원, 정국에게는 15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도 판결했다. 소송 비용 등 빅히트 뮤직과 A씨 사이에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선의종·정덕수) 역시 지난 2023년 10월 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는 K팝 아이돌들에 대한 루머를 만들어 이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자 A씨는 지난해 가수 강다니엘이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일부 패소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담배 꽁초 단속하자 줄행랑…알고 보니 170억 가상화폐 사기 수배자
캐리어-골프백에 1155억 숨겨 필리핀 반출, 도박자금 환치기
불붙은 ‘AI 거품론’에 美기술주 급락… 업계 “옥석가리기 시작”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