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흉기 사건’ 30대 구속영장 발부…이복형·편의점 직원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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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복형과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피의자 A 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시흥시 거모동 소재 주거지에서 이복형 B 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인근 편의점에서 직원 C 씨(20대·여)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C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A 씨가 범행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등 신빙성 없는 진술만 하고 있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작년 4월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한 뒤엔 복용하던 약을 임의로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자택에서 B 씨를 살해했을 당시 이를 말리던 모친도 다쳤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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