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부, ‘보석조건 위반’ 정진상에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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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2월 14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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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측 변호인, 증언 마친 증인과 연락…檢 “증거 위법 수집”
재판부 “그간 여러 차례 문제…주의·경고 차원서 과태료 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 조건 위반을 지적하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도현)는 14일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그간 여러 차례 문제가 돼 주의·경고 차원에서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앞으로 재판 진행 등과 관련해 맞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21일 열린 재판에서 지난해 9월 증인으로 출석한 유흥주점 종업원 A 씨가 증언하지 않았던 내용을 언급했다.

당시 정 전 실장 측은 “A 씨가 유 씨로부터 15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증언한 내용 외에도 유 씨가 100억 원을 약속한 바 있다”며 유 씨의 단독범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처음 꺼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재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이 증언을 마친 증인을 몰래 만나 유도 질문으로 특정 진술만 발취해 녹음하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위법한 증거물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전 실장 측은 증인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재판부에 얘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증언하겠다’는 증인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석조건에 제삼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접촉하는 경우 재판부에 즉시 알리라는 내용이 있다”면서 조건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2023년 4월 ‘사건 관련자들과 일체 연락 금지’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보증금 5000만 원, 거주지 제한, 출국 금지, 증거인멸 금지 서약 등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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