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생활비, 일 9만4000원 최대 14일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17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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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원규모 전년대비 17% 증가
우선지원대상 방문 노동자로 확대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17일 서울시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하루 지급 액수를 지난해 9만1480원에서 올해 9만423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최대 14일 간(연간 최대 131만9220원)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46억2800만 원이다. 또한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청소·돌봄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주민등록 기준)이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5000만 원 이하,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하면 되고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퇴원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다.

자세한 지원 조건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온라인신청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120 다산콜 재단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경제적 이유로 치료와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 약자를 적극 지원해 안심하고 치료받고, 일상이 든든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건강검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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