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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도 추궁 남편에 흉기 휘둘러 살해 50대 여성, 대법원 상고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2-17 15:42
2025년 2월 17일 15시 42분
입력
2025-02-17 15:41
2025년 2월 17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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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외도를 의심하는 남편과 다툼이 생기자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자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여성 A(54)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법무법인을 통해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했다.
A씨는 대법원에서도 확정적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예산군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B(53)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주방 뒷문 방향으로 나가려 했지만 B씨가 이를 제지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평소 B씨의 금전 문제와 외도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잦았고 범행 당일에도 지인들과 모임 후 B씨가 A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추궁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행위는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이지만 계획 범행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을 봤을 때 확정적 고의가 있었으며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며 “2800만원을 형사공탁을 했지만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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