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내 가족을 모욕해?” 노래방서 흉기 휘두른 40대 조폭 실형
뉴스1
입력
2025-02-17 15:43
2025년 2월 17일 15시 4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광주지방법원. 뉴스1
노래방에서 다른 조직폭력배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17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직폭력배인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광주 한 노래방에서 다른 조직폭력배 소속 B 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찌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로부터 가족에 대한 모욕성 발언 등을 듣고 화가 나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발에 화를 참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벌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이태원 참사 출동 소방관 사망 또 있었다…트라우마 심각
與, KBS 이어 MBC 개편…내달엔 ‘이진숙 패싱法’ 처리
[단독]김건희, ‘관저 이전’ 당시 풍수 전문가와 11차례, 4시간 37분 통화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