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 “네이버, AI에 뉴스 무단 이용… 공정위 제소”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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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용 정당한 대가 지불 안해
오픈AI-구글도 단계적 제소 추진”

한국신문협회가 네이버를 상대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뉴스 무단 학습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신문협회는 17일 “생성형 AI 서비스에 뉴스를 무단으로 학습시킨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네이버를 상대로 이같이 결정했다”며 “뉴스 저작물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IT 플랫폼의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생성형 AI 기업의 뉴스 콘텐츠 무단 활용이 저작권법 위반이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기업이 자사 대규모언어모델(LLM) 훈련이나 AI 검색 서비스에 뉴스를 활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언론사에 지불하지 않은 점, 기사의 내용이나 표현을 그대로 복제해 이용하거나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점 등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배치와 관련해 AI 알고리즘이 불투명한 것과 뉴스 콘텐츠 이용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도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했다.

신문협회는 “오픈AI와 구글 등도 국내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단계적으로 공정위 제소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공정위 제소를 통해서 “신문사와 생성형 AI 기업의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신문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지난해 말 AI 사업자가 학습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 및 정부에 제출했다.

#한국신문협회#네이버#AI#뉴스 무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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