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하듯 바닥에 ‘쾅’…경비원 숨지게 한 20대 징역 10년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2월 18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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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를 말리던 60대 아파트 경비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후 3시5분께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다른 운전자와 말다툼하다가 자신을 말리는 경비원 B(60대)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쇠로 만든 배수구에 머리를 부딪친 B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8일 후 끝내 숨졌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 등록이 되지 않은 차가 진입하지 못한 채 서 있고, A씨 차량이 그 뒤로 들어오는 모습이 기록됐다. A씨는 차에서 내려 앞차 운전자에게 삿대질하는 등 항의하는 듯한 모습도 담겼다.

A씨는 미성년자 때부터 감금치상과 운전자 폭행, 공갈협박 등 각종 범죄로 4차례나 입건돼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성년이 되고 나서도 공동폭행과 상해, 감금 등 각족 폭력 범죄로 입건돼 6차례 벌금형을 받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집행유예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자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당시 주차장에 진입하는 도로 상황과 차량 상황 등에 비춰 볼 때 B씨의 요청은 경비원으로서 원활한 주차장 관리 업무를 위해 충분히 A씨에게 할 수 있는 요청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른 차량 운전자와 B씨에게 소위 ‘갑질’로서 욕설과 시비를 지속했다. 이후 관리사무소 직원 중계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A씨는 B씨에게 다시 다가가 험한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사무소 직원 중재로 싸움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는데도 재차 경비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훈계하자 자신보다 훨씬 고령에다 왜소한 피해자의 두 다리를 마치 유도 기술을 사용하는 것처럼 걸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했다.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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